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도내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신청을 받아 각종 산업 재해 가능성에
대한 위험성 여부를 조사해 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19일까지 신청한
기업에 대해 지원하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 요소를 개선한 기업에게는 인정서가
발급되고 산재보험료도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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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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