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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외국인 과태료 미납률 60% 넘어

이따끔 기자 입력 2022-10-10 07:20:00 수정 2022-10-10 07:20:00 조회수 0

제주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외국인의 과태료 미납률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제주에서 외국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천 2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과태료를 납부한 건수는
800여 건에 그쳤습니다.

유경준 의원은
외국인들이 출국 후에도
과태료를 결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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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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