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이달 말까지
고질 체납차량과 비과세 감면차량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거나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감면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제주시는 적격 여부를 조사해
12월분 자동차세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는
고질체납차량 등 60여 대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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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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