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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도 삼륜차 운행 제한 정당"

김찬년 기자 입력 2022-10-11 20:10:00 수정 2022-10-11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우도에서 삼륜차 운행을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여 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주도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기각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8월
제주도가 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우도에서 자전거 등 일부 이륜차의 운행만
허용하자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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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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