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폐업한 점포 가운데
정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업소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폐업한
업주 가운데
정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사업주에게
최대 2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제주지역 자영업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손실보상금은 150억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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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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