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온라인 접수 창구를 개설해
택배 이용시 추가배송비를 부당하게
요구받는 사례를 접수받아
관련 법 개정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추가배송비 과다 책정이나
사전 고지없는 추가 택배비 부과,
구매 확정 후 합리적 이유없이 배송을
거부하는 사례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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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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