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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이따끔 기자 입력 2022-10-12 20:10:00 수정 2022-10-12 20:10:00 조회수 0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고 단속이 시작된 첫 날

2시간 만에 1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시 이도2동과 노형동 등에서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 사례 11건을 적발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승용자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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