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나고 단속이 시작된 첫 날
2시간 만에 1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시 이도2동과 노형동 등에서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 사례 11건을 적발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승용자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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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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