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체납 차량 소유주에게
사전 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고
다음 달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주거래 통장을 압류조치할 방침입니다.
지난 달 기준, 제주시지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9억 5천 2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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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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