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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기체납 징수

김항섭 기자 입력 2022-10-13 07:20:00 수정 2022-10-13 07:20:00 조회수 0

제주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체납 차량 소유주에게

사전 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고

다음 달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주거래 통장을 압류조치할 방침입니다.



지난 달 기준, 제주시지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9억 5천 2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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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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