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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제주지역 스토킹 범죄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고
유치장에 수감 비율은 전국 최고일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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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한 남성이 골목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담벼락을 따라
주택 대문 앞을 서성이더니
유유히 자리를 떠납니다.
두달 전,
연인에게 이별통보를 받은 뒤
스토킹을 저지르다 체포돼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진 남성입니다.
결국, 이 남성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또 다른 남성이 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유치장을 다녀온 뒤에도
경찰이 24시간 같이 있어줄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INT▶스토킹 피해자(전화통화)
"한달 간 구치소 생활을 하고 나서도, 저를 찾아오고 협박을 해서 너무 불안해서 제주도에서 나와서 지금 육지로 이사한 상태고요, 흉기가 차 안에 많다든가 본인이 농약병을 들고 온다던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몇개월 동안 하고 있으니까..."
올들어 제주에서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363건, 하루 평균 1.3건이었습니다.
(c/g)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는
54건으로 전국 평균 36건보다
50%나 많았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번째로 많았습니다.
(c/g) 신고 대비 검거건수는 58.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검거 대비 유치장 유치율도 16.5%로
가장 높았습니다.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도
본인 동의를 얻어야 해
재범 방지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INT▶문기철/ 제주경찰청 여성보호계장
"잠정조치 한 6호, 5호로 해서 상담 위탁을 경찰이 신청해서 판사의 결정을 하게되면, 교정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하면 좀 더 이 사람이 교화가 돼서 피해자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까..."
경찰은 유동인구가 많고
가부장적 문화가 짙은 지역 특성 때문에
스토킹 범죄율이 높고
채권문제나 층간소음도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u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가해자의 접근을 철저히 막을 수 있는
보다 실효성있는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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