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 한달동안 제주도내 골프장 3곳에 대해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한 결과
두 곳이 적발됐습니다.
골프장 한 곳은
잔디를 깎으면 잔류농약 때문에
지정된 장소에 폐기물로 보관해야 하는데도
지키지 않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내보내 검찰에 고발조치될 예정입니다.
다른 한 곳은
오수처리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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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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