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과 호텔 등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 대한
지도와 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도내 골프장과 호텔, 체육시설 등
61곳을 대상으로
시설과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지도 등 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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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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