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 대상 지도 점검 실시

김항섭 기자 입력 2022-10-16 20:10:00 수정 2022-10-16 20:10:00 조회수 0

골프장과 호텔 등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 대한

지도와 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도내 골프장과 호텔, 체육시설 등

61곳을 대상으로

시설과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지도 등 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