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교육청은 협약에 따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유급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급식실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배치기준을 개선하며
육아휴직 전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고
자녀돌봄 유급 휴가도 확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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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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