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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근로조건 개선 단체협약 체결

조인호 기자 입력 2022-10-19 07:20:00 수정 2022-10-19 07:20:00 조회수 0

제주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교육청은 협약에 따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유급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급식실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배치기준을 개선하며

육아휴직 전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고

자녀돌봄 유급 휴가도 확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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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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