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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내 토지 사용허가권은
임대와 양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요,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돈을 받아 토지 사용허가권을 넘기려던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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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노후를 보내려던 김 모씨.
5년 전 지인 이 모씨로부터
제주시 조천읍 사려니숲길 근처의 땅
4만 5천여 제곱미터를 소개받았습니다.
해당 토지는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으로
자신과 또 다른 지인인 임씨가 사용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며 9억 원에 사용허가권을
구입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인 김씨가
이씨와 임씨에게 2년 여 동안 송금한 금액은
5억 6천여 만 원.
하지만 행정기관에 확인해보니
해당 국유림의 사용허가권자는
여전히 이씨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CG 관련법에 따라 국유림의 사용허가권을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려면
산림청 허가를 받거나
위임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겁니다.
◀INT▶사기 피해 주장 김씨
"노후에 여기 허가권도 사게 되면은, 전기도 끌어 들이고 집도 지어주고, 또 친구들하고 여기서 노후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길래..."
수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김씨는
이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결국 이들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 등은
사용허가권을 팔려던 것이 아니라,
김씨가 소유한 다른 토지를
자신이 관리해준 대가로
관리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할 행정기관인 제주시는
이씨의 사기 혐의가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이씨 명의의 사용허가권을 취소하고,
이씨의 국유림 훼손 여부도 조사해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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