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중장비로 물탱크를 옮기다 밧줄이 끊어지면서
주변에 있던 노동자를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서귀포시에서
3톤 짜리 물탱크 운반 작업을 하며
굵기가 1센티미터에 불과한 밧줄로
탱크를 고정했다가 밧줄이 끊어져
옆에 있던 노동자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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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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