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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 옮기다 사망사고 낸 굴착기 기사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22-10-23 20:10:00 수정 2022-10-23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중장비로 물탱크를 옮기다 밧줄이 끊어지면서

주변에 있던 노동자를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서귀포시에서

3톤 짜리 물탱크 운반 작업을 하며

굵기가 1센티미터에 불과한 밧줄로

탱크를 고정했다가 밧줄이 끊어져

옆에 있던 노동자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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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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