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코로나19로 병원 치료를 받다
약물 과다 투약으로 숨진
13개월 영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간호사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제주대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3개월 영아에게
기준치 50배의 약물을 투약하고,
잘못을 감추기 위해
의료기록을 삭제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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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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