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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지구 해제는 부당" 첫 행정소송

조인호 기자 입력 2022-10-24 20:10:00 수정 2022-10-24 20:10:00 조회수 0

제주지역 대규모 사업장 가운데에는

처음으로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된

아덴힐리조트가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는 아덴힐리조트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매각된 만큼

투자진흥지구 효력을 잃어

재산세와 취득세 41억원도

추징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업자측은 사업은 계획대로 완료한 만큼

명의가 변경된 것 만으로

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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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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