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시 삼화부영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법원이 입주민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제주시가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제주시는
집행정지가 인용된 175명에 대해
본안소송 판결이 내려진 뒤
희망할 경우 추가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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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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