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제주시 "삼화부영 분양 집행정지 수용"

조인호 기자 입력 2022-10-26 07:20:00 수정 2022-10-26 07:20:00 조회수 0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시 삼화부영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법원이 입주민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제주시가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제주시는

집행정지가 인용된 175명에 대해

본안소송 판결이 내려진 뒤

희망할 경우 추가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