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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에서 담배 피우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조인호 기자 입력 2022-10-26 20:10:00 수정 2022-10-26 20:10:00 조회수 0

다음달부터 한라산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면

첫번째는 60만원 두번째 100만원

세번째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성냥이나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갖고 있기만 해도 흡연 적발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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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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