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한라산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면
첫번째는 60만원 두번째 100만원
세번째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성냥이나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갖고 있기만 해도 흡연 적발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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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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