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아이 운다며 항공기 난동 부린 40대 징역 3년 구형

이따끔 기자 입력 2022-10-26 20:10:00 수정 2022-10-26 20:10:00 조회수 0

지난 8월

제주행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부모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남성이 폭력 혐의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자녀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했는데,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에 열립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따끔
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