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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유원지 사업승인 취소 반발.. 소송 제기

송원일 기자 입력 2022-10-26 20:10:00 수정 2022-10-26 20:10:00 조회수 0

제주도가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승인을

취소한데 반발해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확보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했으나

제주도가 지난 달 사업기한 연장을 거부하고

사업 승인을 취소했다며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사업부지 일부가 경매로 넘어가고

세금이 체납되는 등 정상 추진이 어려워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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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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