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승인을
취소한데 반발해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확보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했으나
제주도가 지난 달 사업기한 연장을 거부하고
사업 승인을 취소했다며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사업부지 일부가 경매로 넘어가고
세금이 체납되는 등 정상 추진이 어려워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