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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어민 안정자금 지원

권혁태 기자 입력 2022-10-27 07:20:00 수정 2022-10-27 07:20:00 조회수 0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 대한 가계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6일까지 신청을 받아

코로나 19로 인한 수산물 소비침체 등의

피해를 입은 선원과 종사자 등 어민들에게

1인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정부나 제주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은 어선 종사자로 내국인에게만

지급되며 타시도 이주자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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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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