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 대한 가계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6일까지 신청을 받아
코로나 19로 인한 수산물 소비침체 등의
피해를 입은 선원과 종사자 등 어민들에게
1인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정부나 제주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은 어선 종사자로 내국인에게만
지급되며 타시도 이주자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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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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