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항만안전점검관이 채용돼 도내
항구에 배치됩니다.
제주도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하역과 고박 등 작업 과정의 안전 사항을
책임지고 재해를 예방할 책임자를
채용해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배치되는 항구는 무역항으로 지정된
제주항과 서귀포항이며 점검관은
항만 안전 관리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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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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