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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점검관 전국 최초 배치

권혁태 기자 입력 2022-10-27 07:20:00 수정 2022-10-27 07:20:00 조회수 0

전국에서 처음으로

항만안전점검관이 채용돼 도내

항구에 배치됩니다.



제주도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하역과 고박 등 작업 과정의 안전 사항을

책임지고 재해를 예방할 책임자를

채용해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배치되는 항구는 무역항으로 지정된

제주항과 서귀포항이며 점검관은

항만 안전 관리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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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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