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교실에서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43살 정모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도내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피해 학생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취업제한 명령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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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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