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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추행 40대 기간제 교사 항소 기각

이따끔 기자 입력 2022-10-27 07:20:00 수정 2022-10-27 07:20:00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교실에서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43살 정모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도내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피해 학생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취업제한 명령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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