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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소송..항소심서 서귀포 승소

김찬년 기자 입력 2022-10-27 07:20:00 수정 2022-10-27 07:20:00 조회수 0

◀ANC▶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
위법 판정을 받았던
서귀포시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귀포시는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토지주들은 대법원 상고까지 예고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천제연 폭포 주변으로 6만7천 제곱미터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중문공원.

지난 1986년 지정 이후
토지주들은 40년 가까이
재산권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귀포시가
공원해제 일몰을 앞두고
지난 2020년 6월
공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고시하자
토지주 25명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NT▶
김우석/중문공원 토지주 공동대책위원장
"36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평의 땅도 매입하지 않았고, 저희 토지주한테 매입해 달라는 요청조차 없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중문공원 등 6곳의 공원 실시계획 고시 처분을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년 만에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토지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중문공원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지만
2015년 받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귀포시는
실시계획 고시가 문제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CG)
"해당 공원에 대해 2025년까지
토지 매입과 보상을 마치고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대법원 상고를 예고해
도시공원 사업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이번 소송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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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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