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60대 업주를 입건하고
게임기 100여 대와
현금 75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주는 어제(10/26), 서귀포시내에서
아케이드 게임기 100여 대를 설치해 운영하며
컴퓨터로 이용자들의 점수를 적립해주고
쌓인 점수를 현금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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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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