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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
현장을 방문한 오영훈 지사는
허가 권한이 제주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간 해양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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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민간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추자도 인근 바다.
제주도와 전라남도의 해양경계에 있다보니
허가 권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지사가 제주도 어업지도선을 타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가한 선상 회의에서
오영훈 지사는
풍황계측기가 설치된 곳은 제주 해역이므로
제주도가 허가 권한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SYN▶오영훈 제주도지사
"헌법재판소 판례 등에서 인정한 지자체간
경계선을 고려하더라도 분명한
제주 해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치단체간 해양경계를
명확히 하는 관련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시도간 해양 경계를 정하려고 했지만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내년에 관련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는
관할 해역과 허가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SYN▶오영훈 제주도지사
"산자부는 아직 이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 상반기
해양경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야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오영훈 지사는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되려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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