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1948년 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95살 박화춘 할머니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4.3 피해 사실을 숨기고 살아와
희생자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직권재심수행단은 할머니가 고령인 만큼
생전에 명예회복이 돼야 한다고 판단해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에 대해
처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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