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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직권재심 수행단 미신고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김찬년 기자 입력 2022-10-27 20:10:00 수정 2022-10-27 20:10:00 조회수 0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1948년 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95살 박화춘 할머니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4.3 피해 사실을 숨기고 살아와

희생자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직권재심수행단은 할머니가 고령인 만큼

생전에 명예회복이 돼야 한다고 판단해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에 대해

처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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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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