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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징역 6월 확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22-10-28 07:20:00 수정 2022-10-28 07:20:00 조회수 1

대법원 제 1부는

제주시내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했는데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 64살 김 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과 벌금 5천만원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교사 9명이 400여 차례에 걸쳐

아동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돼

8명은 징역 6월에서 2년 6월을

1명은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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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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