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 1부는
제주시내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했는데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 64살 김 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과 벌금 5천만원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교사 9명이 400여 차례에 걸쳐
아동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돼
8명은 징역 6월에서 2년 6월을
1명은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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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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