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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규정 위반하고 공유재산 매각"

조인호 기자 입력 2022-10-28 07:20:00 수정 2022-10-28 07:20:00 조회수 0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가 분할 매각할 수 없는

공유지를 규정을 어기고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136제곱미터로

인접한 토지가 도로에 연결되면서

가치가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병삼 제주시장은 매각경위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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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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