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동수 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가 분할 매각할 수 없는
공유지를 규정을 어기고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136제곱미터로
인접한 토지가 도로에 연결되면서
가치가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병삼 제주시장은 매각경위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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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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