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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 300명이
국가로부터 첫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제주4.3이 발발한 지 74년 만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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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완을 이유로 한 차례 미뤄졌던
보상금 지급 결정.
4시간 여의 회의 끝에 마침내
1차 심의 대상자 300명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미 희생자로 인정된 220명에 대해서는
9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난항을 겪은 후유 장애 생존 희생자에 대해선
77명 중에 13명에게는 9천만 원,
41명에게는 7천500만 원이,
23명에게는 5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INT▶(김종민 위원장)
"정부가 첫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의의가
있지만, 일평생 장애를 겪으신 분들을 차등을
둬서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결정이 행안부에 통보되면
제주도가 통지서를 당사자나 유족들에게
보내고 이후 신청서를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30일 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지급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일주일 이내에
지급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현재 1차 보상 대상자는 모두 2천117명.
보상 심의는 올해 안에 두 세 차례
더 열릴 것으로 보여
최대 천여 명에 대한 지급 절차가
연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INT▶(오임종 유족회장)
"아쉬운 점도 있지만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결정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첫걸음으로 합니다."
정부가 정한 보상금 지급 기한은
오는 2천26년까지.
보상금 지급 대상은 만 200여 명으로,
금액은 9천6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험난한 과정과 진통 끝에
첫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면서
4.3 진상규명 과정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뉴스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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