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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처음으로
희생자에 대한 첫 국가보상금 지급이
어제 결정됐는데요
하지만, 후유장애인들의 장해등급을 나눠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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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2살인 강종화 활아버지.
왼쪽 무릎에는 4.3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천 948년 5월, 친구들과 나선 길에서
경찰과 서북청년단이 느닷없이 쏜 총탄에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INT▶(강종화/92세)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남들과 같이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이렇게 처져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4.3 위원회가 결정한
강 할아버지의 보상금은 7천 500만원
장해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4.3 특별법이 정한 최대치인 9천만원보다
천 500만원 적게 책정됐습니다.
◀INT▶(강종화/92세)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 등급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거든요. 나 역시 (장애인)등급이 없거든요."
4.3 위원회는
후유장애인 77명을 세 등급으로 나눠
보상금액을 결정했습니다.
4.3 특별법에 후유장애인은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해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4.3 유족회와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차등 지급이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성이라는 특별법의 근본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INT▶(김동현 민예총 이사장)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과거의 상처를 그렇게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나눌수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살아온, 그 장애를 안고 평생 살아온 삶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일텐데..."
정부는 지난해에도 보상금을
나이와 직업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유족들이 반발하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9천만원을 균등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오영훈 지사도
후유장애인에 대한 보상이
정신적 피해를 반영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힌 가운데
재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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