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보행자 보호 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발생한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는 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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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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