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 아덴힐리조트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를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31억 원의 추징절차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제주도는 리조트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매각되자
지구 지정을 해제했지만,
사업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해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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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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