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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보상금 통지서 전달…이달 첫 지급

홍수현 기자 입력 2022-11-02 20:10:00 수정 2022-11-02 20:10:00 조회수 1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이 확정된

청구권자에게 결정통지문과 청구안내서가

발송돼 이달부터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청구권자인

생존희생자 이만춘 씨와 유족 김용례 씨에게

지급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4.3보상금 청구권자에게

지급결정 통지서가 전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통지문과 관련서류를 첨부해

읍면동 주민센터 청구하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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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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