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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오름 훼손해 체험형 관광목장 운영

김항섭 기자 입력 2022-11-02 20:10:00 수정 2022-11-02 20:10:00 조회수 0

◀ANC▶

도내 한 오름 인근의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해

체험형 관광목장을 운영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가축 사육이 금지된 지하수 보전지구에서

흑염소 수천 마리를 키우며 체험농장을

운영했는데, 불법 가축시설 폐쇄 명령을 받고도

버젓이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서귀포시 한 체험형 관광목장.



관람객 앞에서 흑염소 달리기 쇼가 펼쳐지고,

먹이주기 등 체험코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곳은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 지역으로

가축 사육이 금지된 곳.



60대 업자는 지난 2009년부터

이곳에 흑염소 2천여 마리를

불법 사육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산림 만 3천여 제곱미터를 무단전용해

먹이주기 체험장과 주차장 등을 조성했습니다.



또 동업자 2명과

클라이밍과 사륜 오토바이 체험코스도 만들어

1인당 입장료와 체험료 등으로

3만여 원을 받고 영업해 왔습니다.



◀INT▶

한성찬 /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관

"나무들을 벌채하고 각종 체험시설들을 갖추고

이런 체험시설들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이용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고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해당 목장은 지난 5월,

서귀포시로부터 불법 가축 사육시설

폐쇄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됐는데,

자치경찰의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INT▶

해당 목장 관계자

"허가를 받은 게 있고 안 받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

(시설을) 지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커진 거죠."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60대 목장 업주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업자 2명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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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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