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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오름 인근의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해
체험형 관광목장을 운영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가축 사육이 금지된 지하수 보전지구에서
흑염소 수천 마리를 키우며 체험농장을
운영했는데, 불법 가축시설 폐쇄 명령을 받고도
버젓이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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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한 체험형 관광목장.
관람객 앞에서 흑염소 달리기 쇼가 펼쳐지고,
먹이주기 등 체험코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곳은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 지역으로
가축 사육이 금지된 곳.
60대 업자는 지난 2009년부터
이곳에 흑염소 2천여 마리를
불법 사육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산림 만 3천여 제곱미터를 무단전용해
먹이주기 체험장과 주차장 등을 조성했습니다.
또 동업자 2명과
클라이밍과 사륜 오토바이 체험코스도 만들어
1인당 입장료와 체험료 등으로
3만여 원을 받고 영업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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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찬 /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관
"나무들을 벌채하고 각종 체험시설들을 갖추고
이런 체험시설들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이용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고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해당 목장은 지난 5월,
서귀포시로부터 불법 가축 사육시설
폐쇄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됐는데,
자치경찰의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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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목장 관계자
"허가를 받은 게 있고 안 받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
(시설을) 지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커진 거죠."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60대 목장 업주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업자 2명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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