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6.1 지방선거 당시
도의원 후보의 유세가 시끄럽다며
차량으로 돌진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남성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근간인 선거를
폭력적으로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도 답변을 못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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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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