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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설치 불가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 진통

송원일 기자 입력 2022-11-03 20:10:00 수정 2022-11-03 20:10:00 조회수 0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서는
공항과 항만을 설치할 수 없는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조례가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입장과 함께
공공시설물 설치 반대는
주민조례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도의회에 전달했습니다.

도의회는 법제처에 의견 제시를 다시
요청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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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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