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이 이달 말까지
어선의 승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불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장기간 승선원 변동 신고가
없는 어선을 선별해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서귀포해경에 적발된
승선원 변동 미신고 건수는 86건으로,
적발 시 1차 경고를 어긴 어선에는
최대 15일의 어업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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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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