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 조합 100억 배상 판결

송원일 기자 입력 2022-11-07 20:10:00 수정 2022-11-07 20:10:00 조회수 0

제주시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시공사를 바꾼 데 대해

1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재건축조합이

입찰 공고와 다른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성립된 계약에 반한다며

기존 시공사인 현대사업개발과 한화건설에

예상 이익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