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시공사를 바꾼 데 대해
1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재건축조합이
입찰 공고와 다른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성립된 계약에 반한다며
기존 시공사인 현대사업개발과 한화건설에
예상 이익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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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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