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210톤급 중국어선 한 척을 나포해
벌금 4천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어선은
그제 밤 11시 반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103킬로미터
해상에서 입출역 통보를 하지 않고
삼치 등 어류 1.7톤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