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드림타워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 3곳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중국 녹지그룹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8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녹지그룹 측의 요구에 따라
빠른 공사를 위해
주.야간 작업을 진행하는 등
기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공사로 발생한 비용을 달라며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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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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