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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타워 미지급 공사대금 83억 원 지급 판결

조인호 기자 입력 2022-11-09 07:20:00 수정 2022-11-09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드림타워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 3곳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중국 녹지그룹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8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녹지그룹 측의 요구에 따라

빠른 공사를 위해

주.야간 작업을 진행하는 등

기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공사로 발생한 비용을 달라며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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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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