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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역 내역 허위 통보한 중국어선 1척 적발

이따끔 기자 입력 2022-11-09 20:10:00 수정 2022-11-09 20:10:00 조회수 0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입출역 내역을 허위로 통보한 혐의로

중국어선 한 척을 나포해

벌금 4천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이선은

어제 오후 2시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붙잡혔는데,

지난 1월 우리수역에 들어온 뒤

입출역 내역을 4차례 허위로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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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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