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입출역 내역을 허위로 통보한 혐의로
중국어선 한 척을 나포해
벌금 4천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이선은
어제 오후 2시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붙잡혔는데,
지난 1월 우리수역에 들어온 뒤
입출역 내역을 4차례 허위로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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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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