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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각종 심의위원도 공무원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2-19 00:00:00 수정 2009-02-19 00:00:00 조회수 0

◀ANC▶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각종 영향평가심의위원은 민간인이라도 공무원 신분을 적용해 부정한 돈을 받을 경우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영향평가심의위원에 위촉된 민간 전문가들에게 보다 엄격한 법의 판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인 대학교수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자문료 형식으로 6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뇌물수수죄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데 심의위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CG) 대법원은 이에 대해 "시,도지사에 의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는 그때부터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INT▶오석준 공보관/대법원 "적어도 위촉돼 가지고 정해진 임기 동안에는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면 뇌물죄로 처벌받는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해 제주도내 골프장 통합영향평가와 관련해 수 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 등 4명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들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검찰의 주장에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특히,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민간 전문가들도 앞으로는 공무원 신분이 적용돼 보다 엄격한 법적, 윤리적 책임을 지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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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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