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부동산 거래 내역 가운데
거짓 가격 신고나 편법 증여 등
법 위반 의심 사례 168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사례로 통보한 내역들로
서귀포시는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거짓 신고로 판명될 경우
취득가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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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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