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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나는전 사업자 입찰 불공정…소송전으로

김항섭 기자 입력 2022-11-14 20:10:00 수정 2022-11-14 20:10:00 조회수 0

◀ANC▶



제주지역 화폐, 탐나는전 사업자

선정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탐나는전 발행이 중단될 수도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올해 말로 계약이 끝나는

탐나는전 운영대행사를 선정하기 위해

제주도가 조달청에 맡겨

입찰을 진행한 것은 지난 달.



(CG) 조달청은

코나아이 농협은행 컨소시엄과

제주은행 나이스정보통신 컨소시엄을 상대로

사업의 이해도와 사용자 이용편의 등

여섯 개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평가 결과 양쪽 모두

심사위원 9명 가운데 8명의 총점과

세부항목의 점수가 같았습니다.(CG)



입찰에서 떨어진 코나아이측이

담합 의혹을 제기하자,

조달청은 심사위원 정보는 서로 알 수 없고

평가도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코나아이측은

제주도와 정부를 상대로

제주은행과 지역화폐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조달청의 주장대로

평가과정이 공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지역 화폐 계약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인용되면 모든 절차가 전면 중단됩니다.



법원은 오는 30일 제주지법에서

심문 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INT▶

제주도 관계자(음성변조)

"입찰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각을 목표로 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심문기일에 임할 것이고요."



경기도와 부산 등에서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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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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