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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귀도 남서쪽 해상 불법 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이따끔 기자 입력 2022-11-15 20:10:00 수정 2022-11-15 20:10:00 조회수 0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입출역 통보를 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한 척을 나포해

벌금 4천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어선은

어젯밤 11시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22km 해상에서

붙잡혔는데,

지난달 우리해역에 들어온 뒤

출역 내역을 신고하지 않고

어업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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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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