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중국계 기업인 신해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해원은 제주도가 지난 8월
송악산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도지사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며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악산 일대 16만 제곱미터를 갖고 있는
신해원은 관광단지 개발이 무산되자
제주도와 토지 매각을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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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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