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입출역 통보를 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한 척을 나포해
벌금 4천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어선은
그제밤 11시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22km 해상에서
붙잡혔는데,
지난달 우리해역에 들어온 뒤
출역 내역을 신고하지 않고
어업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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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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