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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임금 불만에 공업사 불 지른 60대 징역 3년

김찬년 기자 입력 2022-11-18 07:20:00 수정 2022-11-18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고용 조건과 임금 지급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일하던 공업사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했던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공업사에 불을 질러

건물과 차량 10여 대를 태워

16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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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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