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고용 조건과 임금 지급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일하던 공업사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했던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공업사에 불을 질러
건물과 차량 10여 대를 태워
16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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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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