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땅값 상승을 노리고
곶자왈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제주시 애월읍 생태보전지구의
임야 6천400제곱미터에
허가 없이 굴착기 등을 이용해
나무를 잘라내고 평탄작업을 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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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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